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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21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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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210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단법인 대한워킹투어협회 2023-02-27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3-02-24
    • 신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 - 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 위반 시 개월 차 위반 시 개월 차 위반 시 개월의 업무정 1 1 , 2 3 , 3 6 지를 명하고 차 위반 시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4 명령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의견제출 3. ..PAGE:2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2023 3 3 ․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 ),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 - : ( 30119) 388 15 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전자우편 - : sunrin830@korea.kr / srsr9@korea.kr 전화 팩스 - : 044-203-2432, 2437 : 044-203-3464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2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와 복잡한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예술 활동 실적의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22
    • ..PAGE:1 - 1 - 2023-53 ◉ 「 」 41 「 」 . 2023 2 17 ..PAGE:2 - 2 - ..PAGE:3 - 3 - ㅇ ㅇ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고시 일부개정 2023-02-22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완료(2022.12.29.~2023.1.1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6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동 무대기계·기구가 있는 경우) 1. 상부무대시설의 검사 검사부위 검사기준 검사범위 1. 와이어로프 가. 외관 ① 와이어로프 외관에 부식 및 산화가 없을 것 와이어로프의 이송 구간 ② 와이어로프 외관에 소선파단, 단선, 마모, 풀림 등이 없을 것 와이어로프의 이송 구간 ③ 와이어로프 외관에 웨이브, 바스켓, 소선돌출, 킹크(kink), 휨 등의 변형이 없을 것 와이어로프의 이송 구간 ④ 각 체결요소(섀클, 심블, 턴버클, 클립 등)의 수량은 적정하며 외관상 변형 및 파손 등이 없을 것 체결요소의 외관상태 나. 체결 및 고정 상태 ① 기구를 지탱하는 와이어로프는 이완된 곳이 없을 것 주 드럼 또는 윈치 드럼에서 장치봉까지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2023-02-22
    •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5조(데이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데이터 기본계획(이하 "데이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문화, 체육, 관광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18조의 데이터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데이터관리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데이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문화, 체육, 관광 각 분야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데이터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2023-02-22
    • 2.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담당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 행정이나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데이터정책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에서 조정·심의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1.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2. 통계작성 표준화 3. 통계 정보화 업무 4. 문화체육관광통계 기본계획 수립 5. 통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통계관련 업무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데이터정책팀장이 되며, 위원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담당자, 유관기관 및 단체의 통계 담당자로 구성된다. ④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3-02-22
    •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제7조(임기)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해외문화홍보원 위임전결규정 개정 2023-02-21
    • 및 상부기관 이첩사항 ○ 일반사항 ○ 단순한 이첩 또는 중간회보 ○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중요사항 ○ 반복, 경미한 사항 ○ 민원현황 관리 ○ 민원관련 각종 통계 및 기록유지 ○ 경미한 사항 ○ 정보공개 관리 ○ 정보공개 문서접수․배부 ○ 정보공개 통계 및 기록유지 ○ 12 행사 후원 행사비 지원 ○ 후원명칭 사용승인 ○ 행사후원 접수 및 검토 ○ 행사 후원여부 회신 ○ 기타 행사활동 지원 ○ 일반사항 ○ 13 각종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 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소집 및 결과처리 ○ 일반사무 집행 ○ 14 유관기관 관계자회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자체 교육훈련 전체직원 대상 ○ 과․팀별 직원 대상 ○ 16 각종 간행물 발간 (홍보간행물 제외) 발간 기본계획 ○ 편집 및 배포 ○ 17 각종자료 관리 수집 및 배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폐 기 ○ 경미한 사항 ○ 18 행정장비의 지원 중요장비 ○ 일반장비 ○ 19 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 중요행사 ○ 일반행사 ○ 20 신원 및 경력조회 ○ 21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 22 행정․국가소송․헌법재판․행정심판 소송(재판․심판) 피․제소 및 결과 등 중요사항 보고 ○ 관련 업무수행(대리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21
    • 폐지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종목 신설ᆞ변경 기준을 갖추지 ‘ * 못한 경우 로 개정제 조제 항 개정 ’ ( 8 3 ) 체육의 요건 종목의 고유성 유사 종목 여부 대표성 활성화 정도 등 * , , , , 의견제출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2023 3 16 ․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의견서 제출 . ᄋ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PAGE:2 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ᄋ 일반우편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 ( 30119) 388 15 체육인재양성과 ᄋ 전자우편 : ziwung05@korea.kr ᄋ 팩스 : 044-203-3143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 법령자료 (www.mcst.go.kr) - - 「 입법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전화 로 문 · , ( 044-203-3143) 」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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