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pdf
신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 - 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 위반 시 개월 차 위반 시 개월 차 위반 시 개월의 업무정 1 1 , 2 3 , 3 6 지를 명하고 차 위반 시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4 명령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의견제출 3. ..PAGE:2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2023 3 3 ․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 ),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 - : ( 30119) 388 15 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전자우편 - : sunrin830@korea.kr / srsr9@korea.kr 전화 팩스 - : 044-203-2432, 2437 : 044-203-3464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5. ~ 2023. 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아동ㆍ청소년 보호) 대통령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법 제50조제2항 단서 및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 2. 해당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 제23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시행령 개정 이유서.hwp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2.9.27. 공포, ’23.3.28. 시행)됨에 따라, ○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 관련 업무를 등급분류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문체부 장관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청문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 (안 별표4) 가. 제․개정 이유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2.9.27. 공포, ’23.3.28. 시행)됨에 따라,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정지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230224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85호, 2022. 9. 27. 공포, 2023. 3. 28. 시행)됨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당초 2022. 11. 25. ~ 1. 5.까지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추진하였으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일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수용하여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으로, - 위 개정령안의 주요 취지 등은 기 입법예고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점,...
영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자체등급제도.hwp
: OTT 플랫폼 운영 사업자 및 관련 협·단체, OTT 플랫폼 이용자(일반국민) ㅇ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미정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으로 민간 자율 등급분류를 정착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연간 10억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주요 OTT 사업자 기준 영등위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 절감(연간 10억여원)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시 사전 등급분류 심사관련 영상물·행정서류 준비 및 행정 인력 비용 절감(업체당 1~2억)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 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